미국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 팁

https://youtu.be/G97RBP4ShC4

 

노스 케롤라이나 도로 상황

노스 케롤라이나에서 도로는 보통 제한속도가 가장 높은 65~70마일 정도인 Interstate highway 가 있구요 50-55마일 정도인 business highway 그리고 45마일 정도인 일반 도로 25-35 마일정도인 다운타운 및 스쿨존 또는 공사 도로 가 있습니다.

보통 제한속도에서 10마일 정도는 단속되지 않지만 10마일이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속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Interstate Highway : 75마일을 넘지 마시고요

Business Highway : 60마일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중간중간 마을이 나오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 나오면 제한속도가 35-45마일로 뚝 떨어지는 곳에 그곳 마을 경찰들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마일 제한속도인 곳에서 보통 65마일을 달리다가 갑자기 제한속도가 35마일로 줄어드는 곳에 진입을 하자마자 경찰들이 레이더를 켜고 있어서 20마일 제한속도 위반으로 단속을 제일 많이 당합니다.

경찰차의 특징

미국 경찰은 연방 경찰과 주 경찰 그리고 카운티 경찰 그리고 Sheriff 즉 보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ighway patrol 은 주 경찰이 주로 담당하구요 그 이외 도로들은 주로 County 경찰들이 담당합니다.

미국 경찰차는 Undercover 경찰

경찰차를 뒤에서 보게 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 많이 납품하는 닷지, 포드 차량의 앞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뒤따라오면 주의를 기울이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Can police legally use unmarked police cars for traffic enforcement? (Commuting Q&A) - oregonlive.com

Unmarked Police Vehicles are Just Another Step into the American Police State – 71 Republic

Emergency Vehicle Lights for Unmarked Use - Extreme Tactical Dynamics

Undercover Police car - CHICAGO, ILLINOIS/USA — Stock Video © 4kclips #102394374

 Unmarked cars have certain tell-tale signs to look out for

경찰에 단속 되었을때

경찰에 단속 되었다면 일단 도주한다고 오해 받지 않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pull over 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도로는 될수있으면 shoulder 갓길 바깥으로 최대한 바짝 대시고

다른 우회전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면 우회전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대고 멈춰서 차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차 밖으로 나오시면 도주로 오인 받아 경찰도 당황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 안에서 대기하시고 경찰관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으로 올 때 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도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오해 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고 경찰관이 행동해도 좋다고 하는 행동을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오면 먼저 위반 내용을 고지할 것이고

면허증과 registration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Can I open the glove box? Can I get my purse?등등 말하면서 허락을 구하고 움직이세요

라고 물어 보면서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찾아서 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Sure. Okay 라고 말하지 사과의 표현이나 과속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그 경관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I see, I understand 라고만 말하세요.

 

Citation

경찰관은 Citation을 주고 법정 출두 날짜와 안오면 어떻게 될지 등등을 안내해줍니다.

마음은 떨리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변호사를 구해서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좀 지나면 우편물에 변호사 광고물이 많이 도착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렴한 것을 골라도 되지만 보통 어느정도 문제에는 어느정도 금액이 든다는 것이 대부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든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든 그리 큰 범죄가 아니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리 큰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임하려 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https://www.iticket.law/